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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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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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