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한강공원에 버려진 쓰레기. 하루 최대 25t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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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피어나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상춘객이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공원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자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11개 서울 한강공원에서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공원 쓰레기 방지책
심야 시간에 한강공원에서 환경공무관들이 공원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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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한강공원에선 쓰레기 101t이 나왔다. 특히 벚꽃 축제로 유명한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벚꽃이 만개하면서 7일 하루에만 25t을 배출했다. 평소 하루 쓰레기 배출량(5t)의 5배나 되는 양이다.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불법 노점상 단속을 확대했다. 기존 주 2회에서 주 4회 단속한다. 적발하면 1회당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계도에도 영업하는 경우 하천법 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노점상이 판매대·식재료 등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천막(몽골 텐트)은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면 구청·경찰에 고발한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 영업을 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37조),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97조). 또 하천법 95조는 허가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부 노점이 생계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도 행정대집행을 자제했지만, 최근 노점상은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영업할 정도로 변질,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며 “서울시도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불법 영업행위 442건을 적발해 과태료 3094만원을 부과했다. 몽골 텐트를 설치한 노점상엔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구청에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영업하던 20여개 노점상 중 8개 노점도 이전 조치했다. 이들은 그간 제2주차장 화장실 앞을 점령하거나, 화기를 사용해 식품을 조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하루 만에 쓰레기 25t 배출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기 전(왼쪽)과 정비한 이후 달라진 여의도한강공원.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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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반복·상습 무단 상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계고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즉시 노점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한 하천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서울시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23명의 미화원이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 둔치·광장을 청소하고, 2.5t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특히 야간엔 시민이 한꺼번에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24개의 쓰레기통이 순식간에 가득 찰 때가 종종 있다. 벚꽃 축제 같은 행사가 열리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예산을 한강공원에 투입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공원 미화원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시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쓰레기·재활용 분리수거, 무단투기 자제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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