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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또 대파·디올백·초밥 지침…선관위 "질서 유지 차원, 반입 어려워"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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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본투표 날인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뿐 아니라 일제 샴푸, 초밥 등 각종 '투표템'을 투표소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동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합리적' 발언과 국민의힘 후보의 '한뿌리' 발언으로 대파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이 대파를 갖고 투표소에 가도 되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물'로 보고 투표소 반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선관위가 정부·여당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틀막', '칼틀막', 거기다 '파틀막'까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거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렇게 반박했죠.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런 물건 갖고 투표소 가도 되는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조동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이 나갔고요. 동일한 취지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핵심은 '정치적 목적'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동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저희 선관위로서는 사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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