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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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내용을 설명하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등 증거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공수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 배당 1년여 만이다.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 수심위는 직접 수사 개시 여부, 수사진행 방향,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에서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지나치게 상세했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했으나 과반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위원장의 ‘돈봉투 부스럭’ 발언이 형식상 불법 행위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 즉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위법성 조각)는 것이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저도 본적이 없다”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이에 대한 한 장관 본인의 판단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이 이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사세행은 2022년 12월30일 공수처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듬해 1월3일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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