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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89일 중 83일 지각 출근’ 與 공보물에… 선관위 “허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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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공보물 표기에 누군가 “허위사실” 이의 접수

선관위 “자료 검토 결과 허위로 보기 어려워”

조선일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중·성동갑에 출마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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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선거 공보물에서 ‘역대급 지각 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전현희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선관위 결정문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전현희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조선일보

/윤희숙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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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하루도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현희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주의 등의)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에서 이런 전 후보를 겨냥해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지각 출근, 지각 대장’이라고 기재했다. 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에도 이런 내용의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8일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내용은 기록으로 엄연히 드러나 있는 전현희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불량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며 “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유권자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고발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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