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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나만 싫어해" 간부 지칭하며 욕설한 병사…상관모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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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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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관을 지칭하며 욕설하거나 간부 자질이 없다며 대든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0∼11월 경북 군부대에서 통신관인 B(25) 중위를 지칭하며 다른 병사들 앞에서 험담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통신관 그 XX 나만 싫어한다니까"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중대 사정으로 근무표가 수정되면서 주말에 상황실에서 통신병으로 6시간 동안 일해야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C(24)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 씨도 지난해 1월 소총수로 복무하던 강원도 군부대에서 상관인 분대장 D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투준비 태세 훈련이 끝난 뒤 강평을 듣던 중 계속해서 기침 소리를 크게 냈다가 D 씨로부터 주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D 씨와 면담 과정에서 "사후강평을 방해했다"며 꾸지람을 듣자 "(당신은) 간부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욕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외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나 갈등이 없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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