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고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취지의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가 있는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14.1%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3.2%p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작: 고현실·백지현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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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14.1%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3.2%p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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