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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투표소까지 이어진 '대파 875원' 여파…"대파 들고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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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파를 들고 투표 독려 중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후보(왼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서울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전진숙 페이스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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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야권에서는 '대파'를 활용한 투표 독려 움직임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파를 소지하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진숙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남대학교 내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마친 후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든 채 "저도 사전투표를 했다"며 "윤석열 정권 꼭 대파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 야권 지지자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기흥 후보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 대파를 합성한 사진에 "윤석열 대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항의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여파가 선거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투표소까지 향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파를 들고 투표 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접수받고, 직원들에게 대응책을 미리 안내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고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선관위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봤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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