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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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모델 소라(Sora)의 훈련에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유튜브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닐 모한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픈AI가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만약 사용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히 유튜브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모한은 "대본이나 비디오 비트와 같은 것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플랫폼 콘텐츠에 관한 규칙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라며 "유튜브의 일부 영상이 이용될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크리에이터가 사전에 체결한 서비스 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계약 외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러한 AI 도구는 웹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 및 학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당시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소라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사용자 제작 동영상을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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