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화해 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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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화해 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화해 계약에 들어가는 게 금지된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권자인 가입자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화해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는 등 불합리한 업무 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화해 계약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화해의 효력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화해 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화해 계약에 '신청서', '확인서', '개별 약정서', '민원취하서'와 같은 제목이 사용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험사는 화해 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게 하거나 약관상 부지급 사유를 인정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
보험사들은 주로 '해당 사고는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하지만' 등과 같은 문구를 포함해 가입자가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도록 유도했다. '추후 동일 질환에 입원비 청구하지 않고, 향후 여타 질환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입원을 자제하겠음' 등과 같은 문구로 장래 보험금 청구를 원천 봉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화해 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 채무의 이행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 내규 및 시스템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 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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