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경기선관위 "4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지 기간 전 결과 인용은 가능

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3일 현재 고발 5건, 경고등 13건 등 모두 18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