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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세계 속의 북한

EU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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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북한의 군사 도발실을 둘러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이 탄도미사일은 이날 오전 7시 11분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비행 시간은 15분 가량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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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대외관계청(EEAS)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EU는 북한이 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EAS는 또 "북한이 역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EAS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전 6시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6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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