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직접 만나 할 수 있는 유세 없어”
“병립형→연동형 비례제도 변화따라 규제도 개선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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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이 △유세차 △마이크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금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불가 등을 제한해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만 냈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유세가 없다.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세 아닌 유세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례대표제도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뀌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21대 총선부터 지역구 의원 제도에 부수됐던 비례대표 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며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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