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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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를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약 9개를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9가지 제약은 △유세차 △마이크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금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불가다.
조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가)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과거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했다"면서 "비례대표제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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