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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MC몽, 빗썸 코인 청탁 의혹 재판서 '영상 신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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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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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수차례 불출석했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오늘(2일) 열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데,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습니다.

영상 증인신문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서 신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세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MC몽은 재판에 앞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몽은 안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 사이 50억 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신 씨의 진술이 강 씨 진술의 신빙성과 연결되고, 강 씨의 진술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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