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 굿값 1억 원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 SBS 원문 유영규 기자 입력 2024.04.01 08: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