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부산서 박영미 후보 벽보 훼손…선관위·경찰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부산광역시 중·영도구 후보 벽보. [사진=박영미 후보 선거캠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영도 지역구 박영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박 후보의 얼굴 부위가 라이터로 훼손된 것을 캠프 관계자가 발견했다.

캠프 관계자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 후보는 "저희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유권자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어 선관위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 부위와 수단을 고려해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주경제=태기원 기자 tae1226@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