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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재판행…“공직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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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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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역 선관위에 딸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충북선관위 소속이었던 당시 한아무개 관리과장과 박아무개 관리담당관도 함께 기소했다.



중선관위 고위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파견 근무하던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한 전 과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의 청탁을 받은 한 전 과장과 박 전 담당관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괴산군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을 면접 등에서 최고점을 받게 하는 방식 등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도 별도로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담당관도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독립기관으로 기관업무 특성상 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기회가 많고 민원응대 소지도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이) 경력경쟁채용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공직을 자녀 등에게 세습”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차장의 딸과 한 전 과장 동창의 딸은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뒤 각각 1년 4개월, 1년10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같은 직급의 지방직 공무원보다 이른 시기에 승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진 전 중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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