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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선관위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충북선관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과장 한 모 씨와 전직 관리담당관 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한 씨, 박 씨와 공모해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 모 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차장은 평소 선관위 근무를 희망한 딸을 위해 단양군 선관위서 경력직을 채용토록 요구했고, 송 전 차장과 박 씨는 송 씨 이름, 연락처, 원서접수 여부, 채용 예정일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다른 지원자를 배제한 채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형식적으로 채용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고, 송 씨가 송 전 차장 딸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면접 위원들이 최고점을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한 씨는 박 씨와 공모해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 모 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씨는 이 씨 거주 지역인 괴산군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선관위는 기관업무 특성상 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 기회가 많고 민원 응대 소지도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며 "실제 송 씨와 이 씨는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후 각각 1년 4개월, 1년 10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녀 및 지인을 깜깜이 채용을 통해 국가직인 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5일 송 전 차장과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박 전 총장의 자녀는 2022년 광주 남구 9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뒤 6개월 반 만에 8급으로 승진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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