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전 관리과장·관리담당관도 재판 넘겨져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018년 1~3월 시행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딸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 관리담당관을 지낸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씨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한 다음 면접 전 이들 시험위원에게 송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하고 이를 숨긴 채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한 전 과장은 지인의 딸 이 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이씨 거주지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 공무원들이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고자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깜깜이 채용을 통해 지방직 공무원인 자녀 및 지인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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