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지역 선거 벽보. (사진=뉴시스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지역 4·10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오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지역 내 2710곳에 첩부된다.
2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