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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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
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시가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또 기금위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낮은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도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제도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적용된다.
기금위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도 받았다.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요구 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금위는 향후 기준 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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