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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나이 들면 기초연금 받는데…”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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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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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2년째 줄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의 신뢰가 아직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86만6314명)보다 7485명 줄었다. 자발적 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학생·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전까지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증가세였다.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임의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가 줄어든 배경이 크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경우도 늘고 있다.

아울러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건강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에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 장치다. 경제력이 없는 피부양자는 보통 생계를 직장가입자에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나 소득 하위 70%면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임의가입 감소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는 53만568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씩, 15년간 내도 노후에 겨우 월 30만1680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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