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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울집 댕냥이 보험 가입 땐 ‘이것’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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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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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 사례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지만,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 ‘펫보험 편’을 공개하고 가입 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보험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 또는 장례비를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799만마리로 추산됐다. 2018년 635만마리에서 4년새 25.8% 증가했다.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비는 월 15만원으로, 그 가운데 병원비는 6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동물이 고령에 접어들수록 병원비 부담이 늘어 펫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 가입건수는 10만9천여건에 달했다.



다만 펫보험 가입에도 유의사항이 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천적·유전적 질병, 치과, 임신·출산·불임·피임 등과 관련한 비용도 제외된다.



또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다.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을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분쟁 사례를 보면, 사정이 있어 친언니에게 맡겨 키운 강아지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다. 해당 펫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 하는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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