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 진행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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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내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재판장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다른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도 하는데 검찰이 (재판 불출석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다”며 “권투를 하는데 한 손을 묶어 놓고 하면 이기기 쉽고 발도 묶어 놓고 때리면 재밌지 않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다. 그는 “증인인 유동규씨에 대한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씨에 대한 반대신문만 남았다”며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재판장은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라며 “왜 이 대표와 정진상씨를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제가 설명 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총선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이 대표와 정진상씨의 변론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끝냈기 때문에 이 대표 출석 없이 정진상씨 측만 출석해 유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의 출마나 피고인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때는 유동규씨도 이 대표가 출마하는 계양을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재판부는 “증인(유씨)의 신문 내용이 정 전 실장 뿐 아니라 이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대표 측 증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도 “변론 분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그런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잘 들었다”면서도 “분리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유동규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판부를 비롯해 이 대표, 유씨 등 재정한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뤄졌다. 오후 1시 45분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유씨가 ‘열이 오른다’고 건강이상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을 29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잡아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이후(에 기일을 잡는 것)는 재판부 입장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전인 다음달 2일, 9일에도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당 대표 지위에 따른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생각 안 하는 분도 있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기일을 조정해 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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