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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 상대 마약 범죄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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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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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상원 위원장 (3월 25일)

올해 7월부터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이 높아지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5일)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6일 개최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미필적 고의'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대폭 상향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마약 범죄의 입문이 되는 대마의 경우에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흉기 휴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 위계 등 권력관계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했을 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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