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인사 안귀령…선관위 ‘경고’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든 채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59조를 위반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지난달 23일 전략공천 된 뒤 안 후보는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고 말한 영상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