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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휴대전화·노트북 파일 통째로 보관"...대검 "적법한 형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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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하고 있단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진동 대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검찰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휴대전화 파일 전체를 복제해 내부 디지털 수사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한 검찰이 정보 전체를 디지털 수사망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일부 언론이 문제 삼는 부분은 무관한 증거 보관과 별건 사용이 아닌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에 관한 것으로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 파일은 개별 추출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 메신저 정보 등은 1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돼 기술적으로 분리 추출이 불가능하단 겁니다.

대검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전자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의 무차별 정보 수집을 수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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