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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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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금융당국 개입 안하기로…중소형 생보사 일단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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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거 없는 중소형사 판매 지속할 듯

모니터링 계속 개입 여지 아직 여전

한국금융신문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기로 하면서 단기납 대안 상품 마련이 어려운 중소형 생보사들이 한 숨 돌리게 됐다. 대형사와 달리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전환이 어려운 중소형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계속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해 추가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위해 최대 135%까지 환급률을 올리며 판매하자 과당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생보사에 자제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개입 후 일부 생보사들은 환급률을 130%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다.

금감원에서는 당시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을 일반 종신보험과 같은 가정을 써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과 달리 납부기간, 보험가입기간이 짧다. 일반 종신보험은 20년을 납부한 뒤 사망 때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납부, 10년 유지 또는 7년 납부 10년 유지다. 10년이 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낮지만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최대 원금에서 35% 이자를 줘야하는 셈이다.

금감원에서는 생보사들이 10년 후 단기납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대량으로 발생, 생보사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추가 개입을 하지 않은건 130% 아래로 내려가면서 리스크가 내려갔다고 판단해서다. 환급률을 낮추라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가격 개입이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급률을 직접적으로 낮추라고 하면 가격 개입이 된다"라며 "가격 개입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우선은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추가 개입을 하지 않은 배경은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환급률을 낮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을 자제시키기 위해 각 생보사들에 계획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처음에 개입한 이후로 개별 생보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 운영 계획안을 다 받았다"라며 "자발적으로 130%보다 낮게 내려 판매한다고 하는 등 개별 생보사 계획안들에서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지 모니터링은 계속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건강보험이나 연금 판매로 전환이 어려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

또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대신 건강보험, 제3보험으로 판매를 전환하고 있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손보사들에 대항해 건강보험을 중점적으로 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IFRS17에서 CSM이 중요해진 만큼 종신보험이 CSM도 높아 중소형사 사이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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