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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 27개 시·군 확대···최대 3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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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개 시→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7개 특화 서비스 운영

6개월 단위 서비스, 5회 연장 최대 36개월까지 가능

서울신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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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 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이다.

지난해 용인 등 5개 시에서 시행됐고,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과천, 가평, 양평, 연천 제외)으로 확대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 동행,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 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과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이며,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 부담금(유형별로 0~30%)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160% 이상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기본서비스는 무료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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