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미국인의 비트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격히 다르다. 2024년말까지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세금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한국은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2024년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다. 반면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중이다.
◆ 미국, 이미 비트코인 차익에 세금 부과
미국인이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주식 거래 수익과 동일한 세금을 낸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 '단기 이익'으로 분류돼 10%에서 37%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율은 수익규모에 따라 다르다.
개인 기준으로는 수익이 약 1500만원(1만1600달러)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일정구간별(12%, 22%, 24%, 32%, 35%, 37%)로 상승한다. 따라서 수익이 약 7억9000만원(60만9361달러)을 넘어설 경우 최고 세율인 37%가 적용된다.
대신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자본 이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일반소득세율 구간은 0%에서 20% 사이다. 따라서 수익금이 약 6100만원(4만7025달러)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다. 상당 수의 조막손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해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6100만원(4만7025달러)를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수익금이 6억7000만원(51만8901달러) 이상이라면 세율은 20%로 상승한다. 엄청난 고수익에도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큰 손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크게 부담스러운 세율은 아니다.
◆ 한국, 비트코인이 빌딩보다 세금 월등히 유리…ETF는?
한국도 2025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과세시기를 연기하자는 국회 논의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만약 과세 연기방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다면 2025년부터는 정상 과세한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약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대출 10억원을 더해 서울의 20억 꼬마빌딩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2년뒤에 10억원 상승한 30억원에 이 빌딩을 매도한다면 1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4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아파트 2주택자들 역시 2주택 중과세가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억2000만원이다. 빌딩과 동일하다. 또 빌딩이나 2주택 보유 시에는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도 추가된다.
반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2024년말까지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다. 보유세도 0원이다.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빌딩이나 2주택 투자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또 해외주식으로 10억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율이 22%이니 양도소득세는 약 2억2000만원이 된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해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는 2억2000만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2024년에 한국인이 '현물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어리석은 전략이다. 다행히도 한국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없다. 2024년 1월에 금융위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치가 없더라도 현물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세금 측면에서 손해다.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이 강력한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해다.
◆ 미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보다 401K가 유리
2025년부터 한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세금으로 얼마를 내게 될까?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부과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에는 약 6100만원(4만7025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불리하다.
따라서 2025년부터 한국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실물보다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안에 한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는 게 세금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강경하게 규제 중이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과세 방침이 변경되거나 금융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꼼짝없이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낼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과세를 한국보다 먼저 시행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시킨 상태다.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한국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제도인 401K를 통해 ETF를 편입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미국인들 401K로 연금 백만장자 속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가장 큰 효과를 꼽으라면 단연 접근성이다. 비트코인 실물 투자는 회계처리, 보안, 보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제약이 많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면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계좌의 일종인 401K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401K가 미국인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401K에 적립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 연간 적립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 2만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500달러)다.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 따라서 401K에 꾸준히 적립하면 그만큼 연말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401K 적립금 투자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를 유예해준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 투자 수익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또 은퇴 후 401K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해 준다.
피델리티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약 42만2000명의 미국 근로자의 연금잔고가 100만달러(13억원)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의 평균 금액은 무려 155만달러(20억원)에 달했다. 401K의 세제혜택과 미국증시의 장기적인 우상향이 결합해 미국 근로자 중 상당수를 연금부자로 만들어 준 셈이다.
◆ 미국인 절세목적 401K로 비트코인 수요 폭증?
결론적으로 미국인의 경우 직접 주식이나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 보다 401K를 통해 주식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의 401K 계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려면 각 관리 금융회사들과 고용주(근로자 회사)들이 401K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일부 금융기관의 401K 계좌만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이 가능하다. 물론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대부분의 401K 계좌에는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401K 계좌에 '비트코인 ETF' 편입이 가능해진다면 미국인들이 과연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까? 혹시 모를 미국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달러화 붕괴 가능성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 편입 결정은 합리적일 수 있다. 또 세제혜택도 매력적이다.
약 9600조원(7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401K의 운용자산 중 평균 1%만 비트코인을 편입해도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8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규모다.
401K뿐 아니라 미국의 은퇴자산 총액은 훨씬 더 거대하다. ICI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미국 은퇴 자산 총액은 약 5경원(38조4000억달러)이다. 이는 미국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32%에 달하는 규모다.
향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총 은퇴자산에 비트코인 비중을 1%만 담아도 약 5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낙관론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기도 하다.
마지막 ⑤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