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보험) 9가지 시뮬레이션 방안 중 대표사례/그래픽=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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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 논란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달 상품개정을 앞두고 대다수 상품의 환급률이 이미 120%대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경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업계와 별도 논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환급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환급률 130%대로 논란을 빚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다한 환급률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정해 달라"고 안내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입 이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최대 30% 이상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부터 130%대 환급률을 내세워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금감원이 현장검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환급률을 낮추기 위해 최근 업계에 9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나리오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계약자 적립액)에 평균공시이율(2.75%)을 적용했을 때 금액보다 환급률이 더 낮도록 하거나 11년차 대량 해지율을 업계 평균보다 높은 30%로 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평균 환급률은 120%대 전후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 끝에 별도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장검사 이후 대다수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120%대로 내린 만큼 9가지 시나리오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내달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에 따라 개정 상품이 출시되는데 대부분 환급률을 당국 눈높이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직접 가격개입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켜본 뒤 4월 개정 상품에도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경영진에 대한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자율조정에만 맡기면 언제든 과당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불씨'는 여전하다"며 "지난해에도 금감원이 한 차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환급률을 지적했지만 경쟁이 다시 벌어졌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2곳,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별도의 '스터디'를 꾸리기로 했다. 논란을 빚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적정한 환급률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과도한 보장 논란을 빚은 상급병실 입원비(입원 일당), 생·손보 영역 갈등을 초래한 요양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도 병행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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