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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달리다 고등학생을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3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1일) 저녁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교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습니다.
보행 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 씨 차량은 130㎞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 ㎞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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