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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뉴스딱] "이거 너 아니야?"…닷새 만에 자수한 남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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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사진이 담겨 있는 공개수배지를 전국적으로 뿌린 것에 대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 진주경찰서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화장실 상단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을 느낀 여성이 위를 쳐다보고 비명을 지르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