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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수원시,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 5년→2년…'도심 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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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택지개발지구·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 계획도 수립 예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노후 저층 주거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 수원시가 도심 재정비에 나선다.

연합뉴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하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는 22일 시청에서 도심 재정비 계획을 담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에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시 전역을 19개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시민 누구나 2년 주기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정비도 이뤄진다.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 후보지는 영통지구, 매탄지구, 권선지구, 정자지구, 천천지구 등 5개 지구이다.

역세권 노후지역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 역세권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선의 120%까지 높이고, 다양한 용도를 결합해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으로 만들 방침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시세의 70% 정도의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인 새빛안심전세주택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90호를 시작으로 약 2천호까지 확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의 도심은 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같은 규제로 개발에 제약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돼 제때 정비하지 못한 지역도 많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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