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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단독] 민주 ‘번갯불 공천’ 조수진, 출마지역 투표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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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수진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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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해 4·10 총선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전입 신고를 뒤늦게 해 지역구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후보의 성범죄 변호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는 같은 민변 출신 의원이 조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는 21일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37조를 보면 선거인 명부는 국회의원 선거일 22일 전(21대 총선의 경우 3월19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서울 강북을 경선은 지난 18∼19일 이틀동안 치러졌는데, 조 후보는 경선 결과가 확정된(19일) 뒤로 전입신고를 미룬 탓에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조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선거는 출마자가 반드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출마가 가능하지만, 총선은 다른 지역구에 거주해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서는 최근 조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된 뒤 ‘옹호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조 후보와 박 의원의 ‘2인 경선’이 확정된 직후, ㄱ의원은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 ‘조 후보가 여러 건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확인한 것이냐’는 취지의 우려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자 조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 ㄴ의원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올린 변호사’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반박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ㄱ의원은 며칠 뒤 ‘조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재차 공유했지만, 의원 단체방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후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금 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대처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며 “과거 19대 총선에서 젠더 감수성 없는 막말로 당의 패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김용민 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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