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18억으로 올랐지만
공시가 상승···상당수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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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소유한 1주택자 상당수는 올해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올해 두 아파트 일부 평형의 공시가가 이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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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상당수 가구는 올해 공시가가 18억 원을 넘겼다. 같은 평형이라도 5층 이하는 17억 원 대를 기록했지만 6층 이상은 18억 원을 초과했다. 전용 84㎡로 이뤄진 9동 6층 가구들의 경우 공시가가 18억 12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공시가가 역대급으로 폭락하면서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공시가는 15억 원대에 불과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보유세 중 종부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만 내면 됐다. 실제로 지난해 은마아파트 84㎡ 단독 보유자의 경우 55만 4342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공동명의자는 면제받았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상승해 올해는 18억 원을 넘기면서 공동명의를 해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잠실주공5단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전용 82㎡의 공시가는 18억 7300만 원~19억 72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작년에는 14~15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18억 원을 초과해 ‘공동명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용 81㎡도 지난해 14억 원 수준에서 올해는 18억 원을 넘겼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강남 주요 단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공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종부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규모가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2022년 때보다는 크게 줄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1년 95%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부터 60%로 하향 조정됐고, 1주택자 종부세 세율도 기존 0.6~3%에서 0.5~2.7%로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가 18억 원 이하면 부부 공동명의를 고려하되 다른 세금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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