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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앤장] MBD 그룹, 가상자산부터 AI까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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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중심 그룹

국내 로펌 최대 규모 60여 명 구성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 최고로 평가

중앙일보

김앤장 MBD그룹의 (앉은 왼쪽 인물부터) 이선지·은현호·김계정·성범규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한진·강성윤·김영준·이정민·김준영·송근철·최은경 변호사, 유동관 회계사, 김형지 변호사, 유승재 외국변호사, 조세경·노태영·박민철 변호사.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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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은 사회적 관심도와 사업 영역이 확장되며 최근 관련 법·제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야다. 확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크고 작은 법률 리스크가 사업의 핵심 장애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같은 시장 흐름에 발맞춰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바탕으로 통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MBD(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 그룹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역량 결집한 ‘MBD 그룹’



중앙일보

MBD그룹엔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인 60여명의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김앤장은 2021년부터 MBD 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결집해 왔다.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분야의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련 분야의 규제·세무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변호사·변리사·회계사를 중심으로 MBD 그룹을 구성하고, 학계와 유관기관 출신 인사들이 고문·전문위원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MBD 그룹은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인 60여명의 전문가가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분야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AI)·게임·엔터테인먼트·금융·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맨파워를 보유하게 됐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 MBD 그룹의 전문성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경우 주요 거래소와 발행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키워왔고, 실무 차원에서도 수많은 사업 리스크를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축적됐다.

실제 MBD 그룹은 최근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에 대응해 순차적인 재상장을 이끌어냈다. MBD 그룹 공동팀장이자 20여년 간 게임회사들을 자문해 온 은현호(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전문성과 MBD 그룹 내에 축적된 가상자산 전문성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앤장 측은 “MBD 그룹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자문이 가능하고, NFT(대체불가토큰)와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MBD 그룹은 그간 한국 및 글로벌 신규 서비스와 투자약정 등 다양한 거래·계약 과정을 광범위하게 자문해 왔다”고 설명했다.

MBD 그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기점으로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일차적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관련 투자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고, 투자 수요 증대는 관련 산업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NFT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와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와 투자자 입장에선 사업 과정의 규제 비용과 의무 수행 부담으로 이어진다.



법률 리스크 대응에 최적화한 서비스



MBD 그룹은 이같은 규제 현안을 비롯한 법률 리스크 대응에 최적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인적·물적 역량을 갖췄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수년간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MBD 관련 분야별·지역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동팀장인 은현호 변호사는 “MBD 분야는 국경을 초월한 산업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서비스, 규제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규제 자문도 MBD 그룹의 특장점 중 하나다. 특히 최근 메타버스가 게임·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하는 상황에서 MBD 그룹은 수많은 응용 서비스와 신산업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맞춤형 전담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게임·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방송·통신·AI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팀을 구성했고, 관련 자문 과정에서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계사로 구성된 별도 팀을 MBD 그룹 내에 두고 있다.

전담팀이 구성되면 MBD 그룹은 기획과 설계, 출시, 운영 등으로 이어지는 메타버스 활용의 전 과정을 종합 관리하고 법적·기술적·사업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잠재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MBD 그룹 공동팀장 성범규(연수원 25기) 변호사는 “MBD 그룹은 국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술, 산업의 발전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기존 사업자는 물론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이나 프로젝트에 미치는 효과와 변화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MBD 그룹은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기업 내부 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체계 구축과 민·형사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꼽는다. 이를 위해 규제 당국의 조사·검사와 수사·소송 등 유형별로 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단계마다 위험 요소를 진단·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김앤장 측은 “MBD 그룹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로펌 중 가장 폭넓은 영역에서 밀도 있게 다양한 이슈를 자문했다”며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관한 국내외 법령과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안 등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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