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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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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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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은 이들에 대해 각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음날 “범죄 성립 여부와 손해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수년째 영업 적자를 내던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한 제작사에 이뤄진 투자”라며 “투자 이전에 유망작가, 감독 등과 작품을 준비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2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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