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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연인 탄 오토바이 ‘뺑소니 참변’···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정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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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 도심에서의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 상태로 추정되는 수입차량이 다른 수입차량을 뒤따르던 중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뒤쫓고 있는 수입차량 운전자 30대 A씨의 음주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지역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일행이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를 낸 A씨를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벤츠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다.

A·B씨가 각각 운전한 두 수입차량은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사고 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운전자 C씨(23·남)는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D씨(28·여)는 숨졌다.

C씨는 해당 지역의 배달 기사로, D씨와는 연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일을 마친 후 D씨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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