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한 달여 간 1만3082개 정비
경기가 2489개로 최다…위반 유형은 '설치 기간' 위반 가장 많아
그래픽=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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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12일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자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다. 시 지역·구 지역 등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정비 수량은 설 연휴 전 10일 간(1월 26일~2월 8일)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 13일 간(2월 13일~2월 29일)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 지역(78개)과 구 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 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 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 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 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 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 시 위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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