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742㏊ 매수…101억원 투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주에 매매 대금 10년간 매달 연금처럼 지급

연합뉴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위해 101억원을 들여 규제에 묶인 사유림 742㏊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산지 면적 29㏊까지는 공유 지분 4인까지 매수할 수 있고, 30㏊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 신청, 매매 가격 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확보한 국유림은 산림 생태계 보전, 산림 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