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보증금 명목 168명에 20만~40만원씩 편취
피해자 대다수가 60~70대
피해자 대다수가 60~70대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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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십장(什長)으로 불리는 건설현장 간부를 사칭해 일용직을 구할 것처럼 글을 올려놓고 수억원의 돈을 뜯은 30대 A씨가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모이는 모바일 사회관계망(SNS)에 “일용직 근로자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구직 희망자로부터 출근보증금 명목의 돈 20만~40만원씩을 받는 수법으로 총 168명으로부터 2억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취약계층의 60~7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 있었다.
A씨는 과거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팀장을 모델로 삼아 ‘30대 젊은 건설 현장 간부’라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했다. 그는 “현장에 투입되려면 일용직 팀을 꾸려야 한다. 첫 출근을 하면 받았던 보증금은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늘려갔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 “현장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말을 바꾸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일부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돌려줬으나, 편취한 대부분의 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국 12개 경찰서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하고, 24개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미신고 피해자까지 찾아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채용알선보다는 중개업체를 이용해야 취업사기 피해를 방지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채용 전에 각종 비용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위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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