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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뉴스딱] 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보행자 치어 사망…'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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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지난해 9월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인근 도로를 달리다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는데요.

당시 피해자 B 씨는 A 씨가 멈춰있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녹색등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했는데 녹색등이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