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종섭이 수사해달라고 시위라도 해야하나"
대통령실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며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며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에게 일단 국내에 들어와 대기부터 하라는 요구는 호주대사라는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재외공관장이 국내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직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으며, 이종섭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사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내,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무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멋대로 범죄피의자 이종섭의 이의신청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범죄피의자가 호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대사가 공수처에 '수사 외압 사건 이후 교체한 깡통 휴대폰'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고 "이게 수사협조인가, 수사방해인가"라고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기문란 수준이 아니다. 이 전 장관을 숨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은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건 축소 수사 외압에 모자라, 피의자 해외 도피에까지 가담한 모든 처벌받을 사람들,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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