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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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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팝니다"…55명 속여 28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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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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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800여만원을 입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바꾸며 도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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