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건기식 부당광고 145건 적발…20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이 인정된 것인지 꼭 확인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 광고 145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이들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경우가 72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45건(31.0%)이었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4건(16.6%),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4건(2.8%)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혈행 개선 도움' 등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혈관 청소', '독소 배출' 등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넘어서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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