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비롯한 중식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주도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과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4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는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고,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 등도 주된 적발 사유였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 업체명을 살펴보면 적발된 업소 23곳이 모두 마라탕·양꼬치 등 중식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과 더불어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에서는 238건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분기별로 품목을 나눠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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