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기준 초과로 회수된 수입 건고추 표시사항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말린 고추)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건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회사에서 지난해 8월 10일 포장해 수출한 것으로 수입일자가 2023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10㎏씩 2개를 한 조로 20㎏ 단위로 포장됐다.
이 건고추를 위탁검사한 결과 식물성장 조절제로 사용되는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어 0.02mg/kg와 0.05 mg/kg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며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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