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황유미들의 733년’ 보도 이후인 지난해 10월4일 국회소통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자회견을 열어 역학조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을 초과하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을 선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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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제26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으로 한겨레가 보도한 ‘황유미들의 733년’(장필수·정환봉 기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사는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 지연으로 일하다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담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5년간 111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고,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내부 처리 기한인 180일을 넘긴 사례가 574건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 피해 노동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경향신문의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 불링’, 한국일보의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등 총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특별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6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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